2001년 11월 10일
전국교수노동조합 대의원 일동
첫째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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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적인 대학운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공립대학·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교수조직의 참여를 제도화하며,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. |
둘째, |
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대학공동체를 구축하고 대학의 책무에 걸맞은 자율적 연구환경을 확보하며, 균형 있고 종합적인 학문정책을 정비한다. |
셋째, |
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·연구의 기반시설(인프라)을 대폭 확충하고 교수 충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대학강사 문제를 해결하며, 새로운 교육 모델과 그에 적합한 대학교육의 제도적 환경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인 기초학문의 지원체제를 확립한다. |
넷째, |
교권과 교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제와 연봉제의 도입을 저지하고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정년보장제를 정착시키며, 해직교수 문제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한다. |
다섯째, |
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의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며, 사회에 개방적인 대학체제를 건설하고 사회민주화를 위해 교육·노동·시민·사회 단체들과 연대사업을 추진한다. |